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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체력측정 기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2. 9. 20.>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3호에 따라 합격 시 48점을 부여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 2ㆍ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 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