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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리사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안전에 노력합니다.

자격안내

경호관리사란?
경호경비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경호 활동을 지휘, 통제, 감독하며, 또한 행사 일정 등 경호, 경비, 보안, 안전 등 경호 활동 전반을 지휘,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호 전문가를 말합니다.

배경

운영자가 경호관리사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게 된 계기는 경찰공무원으로 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경기대회,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국가별 신변보호대) 경호 경비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 잘 몰라 답답했던 경험과 2000년 서울아셈정상회의(대통령경호실 제22특경대)근무 등 경험을 현재 법에 따라, 청원경찰법[시행 1962. 4. 3.] [법률 제1049호, 1962. 4. 3., 제정], 용역경비업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46호, 1976. 12. 31., 제정]. 경비업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그에 따른 경호경비 교육훈련과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퇴직한 뒤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민간자격을 (사)한국민간자격협회 가입하고 한국경호경비협회를 설립하여 2004년부터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경호관리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최초로 경호관리사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직무

경호관리사 직무는 시설이나 장소 개인이나 행사장 등에서 경호·경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경호 안전활동을 지휘하고 통제·감독한다. 행사·일정등의 기본계획과 귀빈의 순회예정계획 등을 사전파악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경호 인원과 장비의 소요등 제반사항을 판단한다.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경호경비망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 지휘 통제 소통 관리한다. 경호원의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법(1999년 8월 31일 제정) 교육기관 강사나 기업의 안전관리업무와 경호경비회사 직무향상교육 NCS국가직무표준 교육훈련 등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전망

환경이나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조되는 시대에 경호관리사는 산업계 안전 관련 부서에서 경비업(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동주택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업무와 경영 사무관리 교육훈련 안전관리분야에 취업하거나 경호경비회사 창업도 할 수 있다.

근거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ㆍ자격기본법[ 資格基本法 ](1997. 3. 27, 법률 제5314호)

ㆍ자격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표시 의무
〈자격정보〉
자 격 명
등록번호
경호관리사
2008-0034
총 비 용
(세부내역)
총비용: 10만원
응시료: 7만원
발급비: 3만원 (2023년3월 물가인상 적용)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한국경호경비협회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기관정보〉
기 관 명 한국경호경비협회
연 락 처 1522-9113, 02-929-51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 세진빌딩2층
이 메 일 jbm1500@naver.com
홈페이지 www.SS112.com
대 표 자 전 병 모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신변보호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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