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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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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정비지도사로 구분됩니다.

배경

경비지도사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수행직무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한다.

직무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7.>

가.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나.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본조신설 2014. 6. 5.>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되므로, 그에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거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ㆍ자격기본법[ 資格基本法 ](1997. 3. 27, 법률 제5314호)

ㆍ자격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