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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안전에 노력합니다.

자격안내

신변보호사란?
각종 위기로부터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테러ㆍ도난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며 사전 정찰하여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 조사를 실시하여 경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배경

운영자가 신변보호사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게 된 계기는 경찰공무원으로 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경기대회,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국가별 신변보호대) 경호 경비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 잘 몰라 답답했던 경험과 2000년 서울아셈정상회의(대통령경호실 제22특경대)근무 등 경험을 현재 법에 따라, 청원경찰법[시행 1962. 4. 3.] [법률 제1049호, 1962. 4. 3., 제정], 용역경비업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46호, 1976. 12. 31., 제정]. 경비업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그에 따른 경호경비 교육훈련과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퇴직 후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민간자격을 (사)한국민간자격협회 가입하고 한국경호경비협회를 설립하여 2005년부터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최초로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직무

신변보호사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나 개인 행사 의전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 장소에서 경호경비 계획에 따라 신변보호 및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이나 개인경호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업인으로 각광 받고 있다. 주체나 성격을 떠나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임무이고 다양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화 지능화된 계획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된 경호전문가라 할 수 있다.

전망

국가기관(경호처, 경찰, 군) 자치단체 공공기관 경호 안전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청원경찰(공무직), 경호 경비회사의 특수경비원,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원, 호송경비원, 출동경비원 등 취업이나 프리랜서 등 안전관련 분야에 취업이나 활동하는 분도 많이 있다. 민간자격이나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법정 직무교육 NCS국가직무표준 교육훈련 등 교육 및 안전분야 취업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와 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더욱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근거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ㆍ자격기본법[ 資格基本法 ](1997. 3. 27, 법률 제5314호)

ㆍ자격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표시 의무
〈자격정보〉
자 격 명
등록번호
신변보호사
2011-0672
총 비 용
(세부내역)
총비용: 10만원
응시료: 7만원
발급비: 3만원 (2023년3월 물가인상 적용)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한국경호경비협회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기관정보〉
기 관 명 한국경호경비협회
연 락 처 1522-9113, 02-929-51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 세진빌딩2층
이 메 일 jbm1500@naver.com
홈페이지 www.SS112.com
대 표 자 전 병 모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신변보호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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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다운받고 작성 하신후 한국경호경비협회 jbm1500@naver.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