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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안전에 노력합니다.

시험공고

① 소관부처명 : 경찰청 생활안전과

②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응시자격 : 제한없음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④ 시험방법

제 1차시험 제 2차시험 시험유형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ㆍ법학개론
ㆍ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ㆍ각 과목별 4지 선택형 / 객관식 40 문항
ㆍ시험시간 : 80분
기계경비지도사 1. 기계경비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ㆍ각 과목별 4지 선택형 / 객관식 40 문항
ㆍ시험시간 : 80분

⑤ 합격자 결정방법

ㆍ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ㆍ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⑥ 1차 시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ㆍ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ㆍ「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ㆍ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ㆍ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ㆍ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ㆍ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ㆍ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⑦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⑧ 원서접수방법

ㆍ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⑨ 응시수수료

1,2차 시험의 구분 없이 응시수수료 동일 30,000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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